기소된 남성은 비트코인 거래소 'BTC-e'의 운영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비닉(38)으로 미국과 그리스 당국의 합동 작전에 의해 그리스 북부 텐살로니키에서 체포됐다.
한편 BTC-e는 '기술적인 문제'로 하루 이상 거래가 중단되어 있었으며, 이후 트위터를 통해 비닉 체포 후 5~10일 이내에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BTC-e 측은 이번 체포 보도까지 운영자에 대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았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7-07-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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