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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비트코인 40억달러 자금세탁 용의자 체포…마운트 곡스 파탄에도 관여(?) 의심

비트코인 거래소 'BTC-e' 운영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비닉
해킹으로 마운트 곡스에서 자금 입수한 후 세탁한 혐의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7-07-27 17:01

40억달러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된 비트코인 거래소 'BTC-e'의 운영자 알렉산더 비닉. 자료=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40억달러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된 비트코인 거래소 'BTC-e'의 운영자 알렉산더 비닉. 자료=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검찰 당국이 26일(현지시각) 40억달러(약 4조4568억원) 이상의 자금 세탁에 연루된 의혹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자인 러시아 남성을 기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기소된 남성은 비트코인 거래소 'BTC-e'의 운영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비닉(38)으로 미국과 그리스 당국의 합동 작전에 의해 그리스 북부 텐살로니키에서 체포됐다.
미국 당국은 용의자 비닉이 도쿄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의 파탄에 연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는 해킹에 의해 마운트 곡스에서 자금을 입수한 후 BTC-e와 자신이 가진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TC-e는 '기술적인 문제'로 하루 이상 거래가 중단되어 있었으며, 이후 트위터를 통해 비닉 체포 후 5~10일 이내에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BTC-e 측은 이번 체포 보도까지 운영자에 대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았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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