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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매디슨대학 프로세서 기술 특허 침해로 5600억 배상 판결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7-07-27 11:26

미 연방법원이 애플에 매디슨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600만달러의 지불을 명령했다. 자료=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미 연방법원이 애플에 매디슨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600만달러의 지불을 명령했다. 자료=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연방법원이 애플에 대해 "프로세스 칩과 관련해 미국 대학 연구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프로세서 기술 관련 특허를 둘러싸고 위스콘신 대학 측은 지난 2014년 일부 아이폰에 사용되는 프로세서가 이 학교의 교수와 학생이 1998년에 취득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2015년의 배심 재판에서 애플은 특허 침해를 부정하면서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은 애플 측에 2억3400만달러(약 2606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매디슨 연방법원은 24일 애플을 상대로 위스콘신-매디슨대학의 특허 라이선스 부문이 소유한 특허를 침해 했다며 5억600만달러(약 5635억원)의 지불을 명령했다.

매디슨 연방법원의 윌리엄 콘리 판사는 이번 특허가 기간이 만료된 2016년 12월까지 애플이 계속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 손해 배상과 이자로 2억7200만달러(약 3029억원)를 추가하면서 배심원 평결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불을 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애플은 콘리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며, 이번 판결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디슨대학 측은 2015년에 새로운 아이폰 모델에서 해당 특허가 침해되고 있다며 애플을 별도로 제소했다. 콘리 판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애플이 2015년 배심원 평결을 둘러싸고 항소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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