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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이물①] 식품 속 ‘이것’, 이물인가요?… 식품 이물사례 뭐가 있나

천진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7-25 00:20

식품 이물은 원인에 따라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분류된다. 사진=식약처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 표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
식품 이물은 원인에 따라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분류된다. 사진=식약처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 표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최근 잇단 이물 혼입 사고로 식품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거나 혐오감을 주는 이물(정상적이 아닌 다른 물질)부터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이물 등 이물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품에서 이물 발생 가능성은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 더욱 높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가장 많이 접수된 이물건수는 벌레(37.5%)와 곰팡이(9.7%)로 7월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특히 소비자 보관·관리부터 유통 단계, 식품의 전 제조과정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글로벌이코노믹은 각종 이물의 정의와 보고 사례, 이물 원인규명의 목적,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계의 노력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식품과 이물①] 식품 속 ‘이것’, 이물인가요?
[식품과 이물②] 이물 신고 시 진행 과정과 자주하는 질문은?
[식품과 이물③]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계의 노력

◇식품 속 ‘이것’, 이물인가요?

식품 속에 정상적인 아닌 다른 물질이 들어간 것을 일컫는 이물은 크게 원인에 따라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분류된다. 동물성 이물은 머리카락, 손톱, 파리 같이 동물·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이다. 식물성 이물의 경우 나뭇조각, 실, 곰팡이 등 식물·미생물을, 광물성 이물은 못, 유리, 고무처럼 금속, 광물, 수지 등이 원인이다.

이물은 이처럼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섭취 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물질이다.

예외도 있긴 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본 제조·가공상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이물은 제외한다. 다만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참치통조림에서 참치 껍질이나 가시, 혈대 등이 발견되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 '비타파워'(왼쪽)와 오뚜기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토마토(소스류)’ 제품. 식약처=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칠성음료 '비타파워'(왼쪽)와 오뚜기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토마토(소스류)’ 제품. 식약처=제공

◇이물 발견! 보고대상인 범위는 어디까지?


그렇다면 실제 식약처나 관할 조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이물은 무엇일까? 보고 대상인 이물 범위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3㎜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금속성 재질 물질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은 신고 대상이다.

최근 롯데칠성음료 ‘비타파워’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검출된 게 여기에 해당된다.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한 이 제품에서 약 8㎜ 길이의 유리조각이 검출됐다. 지난 2014년에는 오뚜기가 제조한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토마토(소스류)’에서 약 4.5㎝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도 했다.
둘째는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다. 쥐 등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파리·바퀴벌레 등 곤충류가 이에 속한다. 발견 당시 살아 있는 곤충은 제외된다.

지난 2016년 농심켈로그 ‘프링글스 사워크림&어니언’ 제품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된 바 있으며, 말레이시아로부터 총 4410.12㎏ (110g×4만92개) 수입된 이 제품은 판매 중단되고 회수 조치됐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절한 이물도 신고대상이다.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돌·모래 등 토사류, 이쑤시개 등 나무류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쑤시개의 경우 전분 재질은 제외다.

롯데푸드 ‘로스팜’ 제품에서 혈관 부속물이 나왔다. 사진=한지명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롯데푸드 ‘로스팜’ 제품에서 혈관 부속물이 나왔다. 사진=한지명 기자

◇법적 이물은 NO, 식품업계만 이물로 분류하는 이것은 무엇?


반면 신고대상이 아닌 이물도 있다. 동물의 뼛조각, 수산물 껍질·가시·혈대 등이 대표적이다. 흔히 참치통조림을 예상할 수 있지만 햄 통조림도 이물 사고를 피해갈 수 없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취재한 결과 지난 5월 롯데푸드 ‘로스팜’ 제품에서 혈관 부속물이 나왔다.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하는 ‘로스팜’은 전지(앞다리살)를 사용하는데 해당 이물 건은 살코기 덩어리 안 혈관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다.

또 대형 믹서기를 통해 원료 균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까지 분쇄되지 않고 돼지 혈관 부속물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혈관이 제품 속에 남아있을 경우 소비자들이 벌레로 오인할 수 있다. 이물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것 자체를 이물로 분류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건강에 해를 끼치진 않는다는 것이가”고 밝혔다.

동원F&B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제조 가공상 문제로 흑변 현상이 발견됐다. 식약처=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동원F&B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제조 가공상 문제로 흑변 현상이 발견됐다. 식약처=제공

제조·가공 과정 중 발생한 탄화물도 예외다. 그 예로 지난 2016년 동원F&B ‘동원마일드참치’의 흑변 발생 건이 있다.

흑변 현상은 수산물, 옥수수, 육류 통조림에서 주로 나타난다. 통조림 캔에 내용물(참치)을 충진하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한 것이다.

흑변 발생 건에 대해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중 성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성상은 제품 고유의 색깔, 풍미, 조직감, 외관의 상태를 의미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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