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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에 징역 4년 구형 "국정원장 지위 이용 대선 관여 선거운동"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7-24 18:1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제출한 원 전 원장의 삭제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녹취록이 공개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제출한 원 전 원장의 삭제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녹취록이 공개된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로써 2015년 7월 대법원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행위를 두고 "정치나 선거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 헌법 행위"라며 "소중한 안보 자원이 특정 세력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불법 정치·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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