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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정유4사 중 내부거래 증가율 '톱'…지난해 내부거래 38%↑

오소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7-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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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계열회사 간의 거래 행위인 내부거래 관행에 대해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GS칼텍스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칼텍스의 내부거래 금액이 1년 새 38%나 증가해 정유 4사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다. 매출액 대비 절대적인 내부 거래 비중은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가 높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6734억1000만원이다. 2015년 내부거래 금액(4868억4100만원)과 비교할 때 38%가 증가, 정유사 중에는 가장 많이 늘었다.

이는 GS글로벌과의 내부거래가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5년 860억6700만원이었던 GS글로벌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2773억39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뛰었다.

GS글로벌은 GS칼텍스가 생산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회사로 GS그룹이 50.70%의 지분을 보유한다.

GS글로벌측은 “러시아나 싱가포르 등 특정 지역의 수출을 GS글로벌이 맡고 있어 해당 지역의 수출이 늘면서 거래 규모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GS글로벌 외에 GS이앤알(2600억8300만원)과 이노폴리텍(25억1100만원) 등 2년 연속 거래한 회사 중 8곳의 내부거래 규모가 늘었다.

GS칼텍스에 이어 SK이노베이션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5년 2313억7900만원에서 2016년 2334억7300만원으로 0.9% 상승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2015년 보다 대폭 증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GS칼텍스는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2015년 보다 대폭 증가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35억3000만원)과 SK에너지(965억9600만원) 등에서 골고루 거래 규모가 늘었다.

반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내부거래 규모는 감소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1조7844억53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3% 줄었다. 에쓰오일은 2015년 1057억7100만원이었던 내부거래 금액이 1035억53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가 가장 높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의 내부거래 규모는 매출액 대비 19%를 차지한다. 2015년과 비교해도 무려 6%포인트나 올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SK에너지(965억9600만원)와 SK종합화학(738억1900만원)과 많은 거래를 진행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15%였다. 이는 2015년 17%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현대오일뱅크는 계열사 중 현대코스모와 가장 많은 거래를 진행했다. 양사의 거래 금액은 2016년 기준 1조1378억2000만원이었다. 현대코스모는 현대오일뱅크가 일본 정유사 코스모오일과 지분 50 대 50으로 설립한 합작회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현대코스모스와 함께 현대쉘베이스오일과의 거래 규모가 2016년 기준 3815억6800만원이었다. 현대쉘베이스오일은 현대오일뱅크가 60%의 지분율을 갖는다.

두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다른 정유사들과 비교해봐도 높다. GS칼텍스의 내부 거래 비중은 2016년과 2015년 각각 2.8%, 1.8% 이었다. 에쓰오일은 내부 거래 비중이 1%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B사의 원료를 가져와 A사가 제품을 만드는 공정의 연속성 때문에 거래 규모가 커 보이는 것”이라며 “가령 윤활유를 만드는 현대쉘베이스오일은 현대오일뱅크의 원료를 가져와 제품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만약 한 회사에서 원료와 석유화학 사업 등을 모두 한다면 내부 거래 비중이 낮을 수 있으나 전문성을 갖추고자 회사가 분리됐다면 내부 거래 규모가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부거래 규제를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모든 내부거래가 규제 대상인 건 아니다. 공정위가 올해 1월 발표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제정’을 보면 법에서 정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사업 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본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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