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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제고… 강제성 아닌 권고 설득력 높여야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6-28 00:00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것을 지난달 25일 지시한 가운데 각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자하는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것을 지난달 25일 지시한 가운데 각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자하는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것을 지난달 25일 지시한 가운데 각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자하는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주기적인 이행실태 확인, 점검·평가 등 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권고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 제고 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권위법 제25조 또한, 인권위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 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 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법 제44조에도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개별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주요 목적 으로 하는 진정사건과 달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의 경우는 법이나 제도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거나 부처 간 협의를 요하는 등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힘든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원래 권고는 비강제적 해결수단으로서 피 권고기관의 수용·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 같이 일반적으로 인권위 권고는 ‘비강제적 해결 방법’이므로 장기적인 제도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권고가 가지는 유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특성상 사법부에서 판단하듯이 법적 구속력, 강제력,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변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고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설득의과정을 강화해나가야한다"며 "권고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인권위의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기본적인 권고수용률을 높이는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조규범 조사관은 "실질적으로 인권위라는 기구는 사법기구도 아니고 입법·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도 권고 자체만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기본권 침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권고 수용 수치가 40~50%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고에 대해서 다른 국가기관들이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기관이나 기관장들이 권고를 불수용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인권위 측에서 권고수용지수를 만들어서 권고수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권익위원회(권익위) 법에 보면 권고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제도(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규정)가 있다"며 "인권위법에는 이런 종류의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런 인권위법을 수정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부처별 권고 불수용 사례가 많다고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표면적 수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권고 내용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분명 관계기관이나 부처별로 있겠지만 무턱대고 이뤄지는 미회신 같은 경우는 지양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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