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22일자 서울경제 ‘아이템 거래소 늑장공시했나”...당국 '엔씨 공매도' 조사의 핵심”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어 “거래소 기능을 넣으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게임을 출시해야 한다는 최종 통보를 게관위로부터 20일 오전 9시 30분에 받았고 이를 같은 날 오후 3시 28분 리니지M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황순현 엔씨소프트 전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 이미 여러 차례 게임 내에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임을 충분히 안내했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위의 내용과 같이 게임위는 관련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을 게임위에 등급분류 심의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 내용과 같이‘게임위의 최종 통보’란 성립불가능한 말이며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엔씨소프트 배재현 부사장은 13일과 15일에 각각 4000주씩 8000주를 매각해 투자자들로부터 내부정부를 이용해 주가하락 전에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20일‘리니지M’에 거래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엔씨소프트 주식은 전날보다 11.41% 하락해 종가가 36만 1000원으로 곤두 박칠 쳤다.
게임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불 시점에 대한 황순헌 전무의 발언이 신뢰성을 잃게 된다. 황 전무는 게임위로부터 20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정부를 이용해 주가이익을 챙기는 등의 ‘늑장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배 부사장의 주식 매도 시점에 거래소 관련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던 엔씨소프트의 주장도 신뢰성을 상실하게 돼 기업이미지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24일 엔씨소프트 김창현 홍보팀장은 "게임위와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게임위 설명은 '유료재화 시스템에 등급 기준'에 대해 5월 19일 이후 계속 일관되게 밝혔다는 것이고 엔씨소프트가 부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리니지M은 3월에 오픈마켓에 12세 이용가로 사전 심의를 진행했고 게임위가 최근 새롭게 내놓은 기준(거래소 청불)이 리니지M처럼 이미 사전심의를 받은 게임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게임위 측 입장을 확인 받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는 '리니지M'을 오픈 마켓에 출시한 후에 게임위 심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는 주장이다. 김 팀장은 "오픈마켓으로부터 (출시 후 게임위 심위를 받는 것이) 명확하게 안된다는 입장을 들은 것이 19일이었고 그에 대해 20일에 게임위의 최종 입장을 직접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