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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3년’ 선고… 최순실 측 “판결은 받아들이나 항소한다”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6-2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순실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순실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에 대해 최순실 측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선고공판에서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 9명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최순실씨는, 자기는 어찌 됐든 최경희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이 실형을 받아 죄송하고 정말 마음이 무겁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인정이나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정유라씨에게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민의 법 감정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형량"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더해지리라 생각됩니다" "300000년 줘도 모자랄 판에" "진짜 XX이다" "너무하네" "정권이 바뀌든 헬조선 클라스는 영원한가" "어이가 없다" "기가막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박영수 특검팀이 관련 혐의에 7년을 구형했던 점을 지적하며 선고된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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