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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경희, 정유라 학사비리 유죄판결… 각각 3년·2년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6-23 11: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페이스북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딸 정유라씨(21)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서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에게는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사이 정유라씨에 대한 부정한 선발과 공모가 있었다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 등으로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위 사람들을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며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며 부탁 들어준 사람은 범죄자가 됐다. 이 사건과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만연한 관행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이대가 정유라씨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처장 등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씨는 또한 정유라씨가 입학한 뒤에는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이 결과 정유라씨는 수업에 출석을 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좋은 학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순실씨는 정유라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또한 이날 법원은 최경희 전 총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남궁곤 처장에게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경희와 남궁곤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총장과 입학처장으로서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였지만, 사회 유력인의 딸이 지원한 것 알고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정유라를 뽑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한편 JTBC는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공개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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