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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경찰청, 7억대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자 검거

김진환 기자

기사입력 : 2017-06-22 20:23

금융감독원이 불법 도박장을 대상으로 허위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고 7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일조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불법 도박장을 대상으로 허위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고 7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일조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금감원이 서울경찰청과 함께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로 7억원을 갈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22일 자체 구축한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의심자 정보를 서울경찰청에 제공해 상호 공조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빌미로 7억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4명 구속)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800여개 계좌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했다. 결과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약 6억원을 갈취하고 금융회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수사가 관할 경찰서별로 진행 중에 있다”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현재 추진 중이고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 접수시 허위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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