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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내달 3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

김진환 기자

기사입력 : 2017-06-21 14:12

당국의 강화된  LTV·DTI 규제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대출이 3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에 전산상으로 대출승인이 난 경우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당국의 강화된 LTV·DTI 규제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대출이 3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에 전산상으로 대출승인이 난 경우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금융당국이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내달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 7월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더라도 3일 이전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전산상에 대출 승인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도 7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3일 이후 분양권(입주권 포함)이 거래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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