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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4조 1항 합헌 결정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5-25 15:11

25일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미지 확대보기
25일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964일 만의 결정이다.
앞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고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에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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