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한화, GS, LS, SK 등 주가 강세, 신정부 출범으로 우호적 환경조성
지주사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LG, 한화, GS, LS, SK 등 주요 지주사의 주가는 최근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초강세다.
이달 들어 상승률은 한화 13%, LG 10%, SK 9%, GS 8% 등 거의 10% 안팎에 달한다.
지주사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정부 출범으로 여러 모로 지주사 주가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지주사의 프리미엄을 높일 신정부의 정책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꼽았다.
다중대표소송제는 특정 모회사가 자회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의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지주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적극 감시하고 책임을 직접 묻는 길이 열리면 자회사의 책임경영 강화와 함께 그룹 전체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핵심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 역할 측면에서 지분가치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그룹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 기업가치 상승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가능성, 지주사 프리미엄 부각될 듯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지배구조가 정리된 지주사의 몸값을 올리는 요인이다.
현행 회사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는 기존 자사주에 대해 자회사 신주를 배정받아 의결권이 생긴다.
지주회사는 상장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인적분할 후 자사주를 활용하고 공개매수와 현물출자 등을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잦았다.
하지만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등 상법개정안뿐만 아니라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존속회사가 배정받은 분할 신설회사의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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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지주사는 물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앞두고 있는 대기업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기존 상장 자회사는 보유 지분 20%에서 30%로 강화,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강화될 경우 SK그룹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본다.
SK텔레콤에 대한 지분 확대 비용은 9600억원이지만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지분 확대 비용은 3.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또 최근 공시에서 "현대차그룹 지주회사 전환 추진설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현대차도 기존 순환출자 규제 강화 여부는 불확실하나 신정부가 이를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해소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지주회사 설립에 불리한 법 개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2세 경영이 지속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말했다.
반면 지주사 투자전략과 관련 핵심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CJ는 비상장 자회사인(지분율 55.1%)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고성장세다. 또 SK는 핵심 비상장 자회사(100% 지분율)인 SK E&S의 실적 반등 시 주가 상승여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SK, CJ, 한화는 비상장 자회사 실적 기여도가 높고 자체 사업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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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