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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감사 다시 도마 위 오르나? 건설사 '긴장'

이해성 기자

기사입력 : 2017-05-23 14:43

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해성 기자] 끝난 줄 알았던 4대강 사업 감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2011년 1월 실시한 1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2013년 1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관련 2차 감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7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대해 3차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사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4대강 감사 관련 따로 요청받은 사항은 없다”며 “감사원은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했을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대상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현재 관련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입찰에 참가했던 건설사는 불똥이 다시 튈까 걱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에 참가했던 건설사에 대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어서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가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총 16개 공구 배분 담합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에도 4대강 사업 2차 턴키공사에 참가한 7개 건설사에 대해 사전에 투찰 가격과 들러리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은 국민 혈세 22조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부실공사, 담합문제, 환경문제 등 문제가 불거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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