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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파장은?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5-17 15:39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JTBC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JTBC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 '금일봉(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은 지난달 21일 만찬자리에서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금일봉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금일봉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금일봉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금일봉은 상금이나 기부금 등에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싸거나 봉투에 넣어서 주는 돈. 국어사전에는 '상금·기부금·조위금 등에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싸서 봉하여 주는 돈'을 말한다.

이에 안태근 검찰국장이 격려금을 건넨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만찬 자리에 대해 관행이었고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이 금일봉으로 지칭되는 돈봉투가 검찰국장과 수사팀장들·법무과장들 간에 오고 갔던 시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우병우 전 수석의 조력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찰국장과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지검장 등이 만난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계속나오고 있다.

한편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우병우 전 수석과 천 번 이상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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