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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ARS 통한 신고 가능

김하성 기자

기사입력 : 2017-05-16 13:22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뉴시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에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ARS를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내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소득세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본인이 지급받았던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지시사항에 맞춰 입력하면 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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