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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고용노동부 주휴수당이란?

천진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4-28 00:03

고용노동부가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 기준을 소개했다.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가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 기준을 소개했다.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주휴 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권리다. 단시간 근로자라서 이를 보장 받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 기준을 소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주일간 개근했을 경우 사용자는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일이라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관계자는 "주휴수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 단시간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는 날이 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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