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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삐~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4-25 09:39

국토교통부는 24일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24일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 시스템은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고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버스, 트럭 등에 차로이탈경고시스템(LDW) 설치 뿐만 아니라 비상제동장치(ABES)설치도 의무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가예산 20만원, 지자체 예산 2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 소유주가 10만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이어 정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오는 2020년 1월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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