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2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어카운트 인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본인인증을 하면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물론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또 가까운 은행, 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 연 휴면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 미출연된 1000만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은행, 보험사, 우체국,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제공된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