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브론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페어텍스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사건의 끝이 아니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 다음 단계 대응을 하겠다. 그중 상급법원 항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셰브론 소송은 여러 면에서 ATO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소송에서 시범케이스가 됐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에게 세금을 사정·부과하는 세계적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델라웨어에 있는 셰브론 자회사에서 셰브론 호주회사에 대여한 25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간 여신에 대한 세금공제 부문을 다투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셰브론이 3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관계기업 간 여신 및 다른 지급방법 등을 이용했다”는 ATO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ATO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성과에 고무됐다. 이번 소송은 역외 관계기업 간 여신을 통한 이자지급에 대해 어떻게 ‘이전가격 규칙(Transfer Pricing Rules)’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ATO는 ‘이전가격 규칙’을 관계기업 간 여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7개 다국적기업은 셰브론과 ATO간의 법정 다툼을 불안 속에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