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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베트남·인도산·우크라이나 합금철 반덤핑 예비판정

오소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4-22 06:00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인도산·우크라이나산의 합금철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기재부에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인도산·우크라이나산의 합금철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기재부에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베트남·인도산·우크라이나산 합금철에 반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이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부원료로 사용되는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이다.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500억원(23만t)이며 이중 40%가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이다.

무역위원회는 동부메탈과 태경산업 등의 신청으로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해왔다.

무역위원회는 세 나라 수입물량이 조사 대상 기간(2013년~2016년 6월)은 물론이고 그 이후 올해 2월까지도 증가 추세에 있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 6.08~32.2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SKC 등 국내 5개 업체가 대만과 태국, UAE산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PET 필름은 LCD와 스낵 포장용 필름 등의 원단소재로 사용된다. 지난해 기준 시장 규모는 약 1조1800억원으로 세 나라가 약 10%를 차지한다.

무역위원회는 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혐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국내 2개 업체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상표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해 팔고있는 1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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