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2)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모집주택유형은 74A1, 74A2,74B이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결정하며 그중 적격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주택소유 확인시 계약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