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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혐의 여전히 부인…당연한 수순”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긴급 타전

노태우·전두환 이어 퇴임 후 구속되는 3번째 한국 전직 대통령

이동화 기자

기사입력 : 2017-03-27 13:52

27일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 검찰이 형평성에 맞게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사진=월스트리트저널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27일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 검찰이 형평성에 맞게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사진=월스트리트저널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하자 주요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주요 외신들은 “검찰이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파면되는 첫 케이스가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의 반응은 국정농단 주범 및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만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기사를 탑기사로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검찰이 박 대통령 파면 후 17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순실과 구속 수감된 공무원·기업인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만 자유로운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AP·AFP통신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모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구속 적정성이 판단되면 박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NHK도 “박 전 대통령의 433억원대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 총 13가지 혐의를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사안에 대한 중대성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퇴임 후 구속되는 3번째 한국 전직 대통령이 된다”고 보도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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