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제도들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예상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