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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 발의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3-23 10:39

더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의원실=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더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의원실=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더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제도들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예상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준다.

개정안은 농어업법인 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지원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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