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人災’…“쓰나미 예측 가능했다”

日원전소송서 정부 과실 첫 인정…법원 정부와 도쿄전력에 4억원 배상 판결

이동화 기자

기사입력 : 2017-03-17 17:55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 정부가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일본 법원이 정부와 도쿄전력의 과실을 인정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이미지 확대보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 정부가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일본 법원이 정부와 도쿄전력의 과실을 인정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이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 일본 법원이 약 4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과실이 재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교도통신은 마에바시(前橋) 지방법원이 정부와 도쿄전력의 쓰나미 대책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 137명의 원고에게 3855만 엔(약 3억9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는 2002년 7월부터 후쿠시마 앞바다에 대형 쓰나미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국가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정부에게는 도쿄전력에 대책 마련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데 이어 “안전 대책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도쿄전력은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원전 피난자 1만2000여명은 20여개 지방법원에서 약 30건의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137명은 총 15억 엔(약 150억원)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냈다”며 “하지만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소송 첫 판결에서 정부 과실이 인정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2002년 7월에는 과학적 식견이 부족해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과실을 전면 부정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 명령을 내릴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는 1만5826명으로 추정되며 생사확인이 안된 행방불명자도 2500명에 달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