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27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IS 격퇴에 동참하고 있는 점이 참작된 이라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수단·시리아·이란·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6개국 국적자들은 9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입국제한 대상인 6개국 국적자라 해도 이미 유효한 미국 비자를 갖고 있거나 영주권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 국적자도 제한 대상이 아니다.
반면 120일간 모든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은 지난 행정명령과 같다. 오히려 1월 행정명령에서 눈에 띄던 ‘종교 박해를 받은 난민은 예외로 인정’ 조항이 사라졌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은 “행정명령 서명 후 즉시 발효됐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10일의 유예를 뒀지만 국제 사회에서 무슬림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워싱턴 등 일부 주(州)에서 2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라크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라크인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결정은 양국의 대 테러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