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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주의! 음식점서 흡연하면 벌금 300만원

이동화 기자

기사입력 : 2017-03-02 21:00

'흡연자 천국' 일본에 간접흡연 금지 바람이 불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추진 중인 정책이 통과될 경우 흡연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흡연자 천국' 일본에 간접흡연 금지 바람이 불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추진 중인 정책이 통과될 경우 흡연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2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음식점 금연 정책이 일본에서도 시행된다.

한국은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30만 엔(약 300만원) 부과 정책을 내놨다. 업주가 금연구역에 재떨이를 설치하거나 적발 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50만 엔(약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도쿄올림픽을 위한 간접흡연 대책’에 따르면 모든 음식점이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이 된다. 가족 단위 고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면적이 약 30㎡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간접흡연 가능성 있음’을 고지하고 조건에 맞는 환기 설비를 갖추면 흡연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이후 모든 올림픽·장애인올림픽 개최국에서는 간접흡연을 금지하고 있다”며 “일본도 간접흡연이 없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일 새로운 간접흡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요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매장 내 금연이 시행되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자민당 내에서도 “공공장소나 직장, 음식점 등에서 흡연구역이나 흡연시간을 제한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2019년 9월 일본에서 열리는 럭비 월드컵까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동화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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