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30만 엔(약 300만원) 부과 정책을 내놨다. 업주가 금연구역에 재떨이를 설치하거나 적발 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50만 엔(약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면적이 약 30㎡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간접흡연 가능성 있음’을 고지하고 조건에 맞는 환기 설비를 갖추면 흡연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이후 모든 올림픽·장애인올림픽 개최국에서는 간접흡연을 금지하고 있다”며 “일본도 간접흡연이 없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일 새로운 간접흡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요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매장 내 금연이 시행되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2019년 9월 일본에서 열리는 럭비 월드컵까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