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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은 위헌인가…금주 내 판결난다

트럼프, 패소 시 “대법원까지 갈 것” 반발

이동화 기자

기사입력 : 2017-02-08 10:29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정당성 여부 판결이 이번 주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AP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정당성 여부 판결이 이번 주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AP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정당성 여부 판결이 이번 주 안에 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판단을 바로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법무부와 워싱턴 주·미네소타 주를 상대로 각각 30분 씩 변론을 들은 후 이르면 이날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전화 변론 후 법원은 “(아마) 이번 주 안에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자체가 적법하다며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려도 불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서 싸워야 하다니 믿기 어렵다”며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행정명령 문제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미 전역에 일시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행정명령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항소 판결에서 법원이 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다시 입국이 금지된다.

특히 패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상당 기간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화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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