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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상 공개’ 조성호, 현장검증…얼굴 공개된 ‘흉악범’ 누가 있나

김채린 기자

기사입력 : 2016-05-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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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가 10일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이미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조성호는 이날도 역시 얼굴이 공개된 채 현장검증을 진행했는데요.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⓵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⓶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⓷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⓸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경찰은 2009년 강호순, 2010년 김길태, 2012년 오원춘 등 흉악범에 대해 신상을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신상 공개 기준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입방아에 자주 올랐습니다.

논란이 일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채린 기자 ch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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