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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김영란’은 누구? ‘김영란법’이란?

김채린 기자

기사입력 : 2016-05-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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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5년 3월 국회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이다.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며,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 관련 강연은 1회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하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로 제재한다.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권익위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채린 기자 ch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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