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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레드로버 상장폐지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0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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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레드로버 주권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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