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의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틀 연속 확인되면서 '500m 내'에서 '3㎞ 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긴급행동지침 중심으로 (방역을) 하겠지만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때에는 구제역 등 다른 동물 전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키거나 매몰,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당초 1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