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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60세 이상 채용하면 30만 원 지원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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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 안정과 중도 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고령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금을 현재의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예산 172억 원보다 많은 192억 원을 편성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명목으로 내년 예산 295억6000만 원을 배정했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 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근로조건,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 등 사업체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예산도 올해 142억 원에서 내년에는 236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고령자들이 퇴직 후 신속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올해 110억 원에서 내년에는 14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령 근로자의 친화적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대상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2년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5000명인 지급대상을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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