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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수령자 22.5%↑… ‘세파라치’ 돈 벌었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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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제도가 이른바 '세파라치'를 양성,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는 5278명으로 집계됐다.
영수증 발급거부 2528명, 미발급 2750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1293명(24.5%)이었고, 이 중에서 미발급이 적발된 업자는 768명(59.3%)에 달했다.

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2750명 중 영세업자의 비율은 27.9%다.

국세청은 특정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발급거부와 미발급 사례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32개 업종에서 올해는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샵 등 6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건당 최고 50만 원)를 지급하되, 연간 한도를 2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발급 거부와 단순 미발급 구분 없이 부과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까지는 해당 금액의 50%를 징수했고 올해부터는 이 비율을 20%로 낮췄다.

추 의원은 "영수증 미발급은 발급 거부에 비해 실수나 착오로 인한 사례가 많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주의 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영세업자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포상금 수령 인원은 2017년 4415명에서 작년 5407명으로 22.5% 늘었다.

200만 원 한도까지 받은 신고자는 같은 기간 82명에서 10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4억9800만 원에 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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