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기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상장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으로 되어 있는 법정기한 안에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한 뒤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는 "그러나 매년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 현황 조회를 통해 최종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제재를 내리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