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디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로버트 드 니로의 회사 카넬 프로덕션이 전 임원 체이스 로빈슨을 호텔 요금과 우버 이용료로 거액을 지급한 점과 근무시간에 TV를 본 혐의로 600만 달러(약 7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소송에는 지난 4월 연봉 30만 달러(약 3억6000만원)를 받고 회사를 떠난 로빈슨이 경비 계좌를 악용해 식당과 호텔 요금을 지불하고, 수백만 달러가 넘는 드 니로의 개인 비행 마일리지를 자신의 개인적인 여행에 사용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로빈슨이 지난 1월 약 4일 동안 55개의 '프렌즈'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등 근무 시간 동안 넷플릭스를 보면서 "상상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로빈슨은 또 다른 4일 동안 20편의 체포 개발 에피소드와 10편의 쉬트 크릭(Schitt’s Creek)을 시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넷플릭스에서 쇼를 보는 것은 로빈슨의 고용의 의무와 책임의 어떤 부분과도 관련이 없었다"며 "그녀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오락과 즐거움을 추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미국 배우 겸 영화 제작자 로버트 드 니로는 2019년 공개 예정인 영화 '조커'에 출연한다. 또한 드 니로는 네플릭스에서도 방영 예정인 범죄 스릴러로 그의 오랜 공동 제작자인 마틴 스콜세지와 공동 감독한 신작 영화 '아이리시맨'에서 주연으로 활약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