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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엔터 24] 로버트 드 니로, 전직 임원 횡령 및 근무시간 중 네플릭스 시청 혐의로 6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

김성은 기자

기사입력 : 2019-08-21 14:03

미국 원로배우 겸 영화제작자 로버트 드 니로(76)가 운영하는 회사가 전 부사장 체이스 로빈슨을 횡령과 넷플릭스 시청 혐의로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영화 '인턴' 스틸 컷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원로배우 겸 영화제작자 로버트 드 니로(76)가 운영하는 회사가 전 부사장 체이스 로빈슨을 횡령과 넷플릭스 시청 혐의로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영화 '인턴' 스틸 컷
미국 원로배우 겸 영화제작자 로버트 드 니로(76)가 운영하는 회사가 전 부사장 체이스 로빈슨을 횡령과 넷플릭스 시청 혐의로 6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더 가디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로버트 드 니로의 회사 카넬 프로덕션이 전 임원 체이스 로빈슨을 호텔 요금과 우버 이용료로 거액을 지급한 점과 근무시간에 TV를 본 혐의로 600만 달러(약 7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 17일 보도된 '버리아어티'를 인용,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최근 카넬 프로덕션을 사임한 생산 및 재무 담당 부사장이었던 체이스 로빈슨은 근무 시간 동안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돈을 횡령하고 시간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에는 지난 4월 연봉 30만 달러(약 3억6000만원)를 받고 회사를 떠난 로빈슨이 경비 계좌를 악용해 식당과 호텔 요금을 지불하고, 수백만 달러가 넘는 드 니로의 개인 비행 마일리지를 자신의 개인적인 여행에 사용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로빈슨이 지난 1월 약 4일 동안 55개의 '프렌즈'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등 근무 시간 동안 넷플릭스를 보면서 "상상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로빈슨은 또 다른 4일 동안 20편의 체포 개발 에피소드와 10편의 쉬트 크릭(Schitt’s Creek)을 시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넷플릭스에서 쇼를 보는 것은 로빈슨의 고용의 의무와 책임의 어떤 부분과도 관련이 없었다"며 "그녀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오락과 즐거움을 추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로빈슨은 사임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지출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배우 겸 영화 제작자 로버트 드 니로는 2019년 공개 예정인 영화 '조커'에 출연한다. 또한 드 니로는 네플릭스에서도 방영 예정인 범죄 스릴러로 그의 오랜 공동 제작자인 마틴 스콜세지와 공동 감독한 신작 영화 '아이리시맨'에서 주연으로 활약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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