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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07-24 16:39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4일 (주)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에서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 심사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지,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인지 등을 심사한다. 또 사회적 신용 요건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이 포함된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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