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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치매보험 약관 개선, 도덕적 해이 논란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07-18 15:33

금융증권부 이보라 기자
금융증권부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치매보험금으로 인한 분쟁을 우려해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모럴해저드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치매보험을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약관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치매 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검사 상 등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판단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적용돼온 약관에 '치매 진단은 CT‧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뇌영상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이 때문에 경증치매의 경우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 특정 치매질병코드와 약제투약 조건 등을 삭제해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고, 보장대상 CDR척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MRI 등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CDR척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30일간 약을 복용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위험율이 그만큼 낮은 대신 보험료는 다른 치매보험보다 낮게 책정됐다. 해당 내용이 삭제돼 상품이 개정된다면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이번 개선안을 두고 보험업계는 최소한의 모럴해저드 방지책을 없애는 등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관여해 보험사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한다.

경증치매 진단 시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도덕적 해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걸어놓은 약제투약 조건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손해율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로 돌아간다. 보험사는 펫보험, 치아보험 등에서도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보장을 축소하거나 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그동안은 중증치매만을 보장하다가 이제야 경증치매도 보장해주는 상품이 나왔는데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판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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