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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부모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 샀다면 환불 가능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6-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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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게임 내 고가 아이템을 부모 동의 없이 샀을 경우에도 부모에게 포괄적 책임을 지워온 게임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우선 아동의 회원 가입에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부모에게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게 한 조항이 약관에서 삭제된다.

아동이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없어진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게임회사는 블리자드와 넥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이템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이 수정된다.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와 넥슨, 웹젠 등은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이나 캐시 등은 환불해주지 않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해 왔다.

게임회사가 무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용료 이상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게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면책 조항들도 수정된다.

공정위는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게임회사가 배상해야 하고, 게임에 의해 고객의 시스템이 훼손된 피해가 사용료보다 많다면 게임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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