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맹사업업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의 폐업 등으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가맹사업 개시일 전 공휴일인 날에 가맹금을 받았는데, 은행 등에 예치하기 어려워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경우에도 은행 등 예치금을 받는 기관과 사전조율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