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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력·가스 등 공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5-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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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5~7개 공기업을 선정,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일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공기관 등에 내려 보냈다.

공정위는 특히 상반기에 5~7개의 기관을 선정해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점검 대상은 전력과 가스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이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 분야다.

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로 전환,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까지는 아니어도 소비자와 협력업체 등의 애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해소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에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불공정거래 신고를 상시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각 공기업이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했다.

모범 거래모델은 소비자 권익 옹호∙협력업체 보호∙공기업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은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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