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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스타키스트 등 美 유명 참치통조림업체들, 미국서 돌고래 보호법규 위반 혐의 피소

김환용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5-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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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참치통조림업체들이 돌고래 안전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 시간) CBS에 따르면 동원산업 해외 계열사인 스타키스트와 미국의 범블 비, 태국의 치킨오브더씨 등 3개 업체가 돌고래에 위해를 가하는 어획방법을 이용해 참치를 잡으면서 제품엔 '돌고래안전(Dolphin Safe)' 로고를 부착한 혐의로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피소됐다.
원고 측은 이들 업체가 매년 상당한 수의 돌고래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면서도 제품에 이런 허위 표시를 해 1990년에 만들어진 돌고래 보호 소비자 ​​정보법(1990 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의 일부 경쟁업체는 참치를 잡을 때 비용은 더 들지만 돌고래에 보다 안전한 외줄낚시(Pole & Line) 또는 트롤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키스트 측은 이에 대해 돌고래 등 다른 해양 생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는 자망이나 유자망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어획방법을 비난해 왔다고 반박했다.

치킨오브더씨도 모든 해양 생물의 보존을 지지하고 있고 제품이 '돌고래안전(Dolphin Safe)' 인증을 받았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범블비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사진없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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