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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칠레법원, 유코카 캐리어스 등 6개 해운사에 담합혐의 판결

김환용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4-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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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원은 지난 2015년 가격 등 담합 혐의로 칠레 검찰이 고발한 6개 해운사들에 대해 부분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매체가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칠레 검찰은 당시 한국의 유코카 캐리어스, 일본의 MOL과 K-라인, NYK 그리고 칠레의 CSVA와 CMC 등 6개 해운사들이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칠레로 향하는 차량 운송을 담당하는 서비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한 담합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본 NYK와 MOL에 대해선 각각 벌금 660만 달러와 250만 달러를 판결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선 담합의 존재를 폭로하는 데 적극 협력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벌금을 면제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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