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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해도 너무 한다" 남성단체 강력 반발 대규모 집회

김재희 기자

기사입력 : 2019-04-26 10:08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남성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남성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6개월→집행유예'로 낮아졌다.

그러나 집행유예도 유죄인 만큼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유죄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사건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졌다.

모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다가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재판부는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 남성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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