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거주하는 18세 남학생 오스만 바(Ousmane Bah)는 지난해 11월 애플 매장에서 절도를 했다는 혐의로 뉴욕의 자택에서 체포돼 기소 청구되었다. 바는 소장에서 체포 영장에 자신과 전혀 닮지 않은 인물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바에 따르면, 사진이 없는 임시면허증을 과거에 분실한 적이 있는데 이를 훔치거나 주운 진짜 도둑이 애플 매장에서 신분 증명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애플이 매장에서 절도범 추적에 이용하는 얼굴인증 시스템이 파악한 범인의 얼굴에 자신의 이름이 잘못 링크(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바의 변호를 맡은 수반 타리크(Subhan Tariq)는 "피고(애플)의 과실로 인해 바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체포당한 이후 그는 두려움과 굴욕감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화요일(23일), 매장에서 얼굴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애플 이외에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이름을 올린 경비 업체 'Security Industry Specialists Inc'는 소송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