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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10대 남성, 애플에 10억달러 배상금 지불 요청

얼굴인증 오인으로 '체포' 주장…"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 시달려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4-25 06:00

애플이 얼굴인증 오인으로 10대 남성으로부터 10억 달러 배상금 지불 소송을 당했다. 자료=애플툴박스이미지 확대보기
애플이 얼굴인증 오인으로 10대 남성으로부터 10억 달러 배상금 지불 소송을 당했다. 자료=애플툴박스
뉴욕에 거주하는 10대 남학생이 지난 22일(현지 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애플의 얼굴인증 소프트웨어를 통해 애플 매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절도 의심혐의 이유로 '체포'됐던 데 대해 10억 달러(약 1조1505억 원)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18세 남학생 오스만 바(Ousmane Bah)는 지난해 11월 애플 매장에서 절도를 했다는 혐의로 뉴욕의 자택에서 체포돼 기소 청구되었다. 바는 소장에서 체포 영장에 자신과 전혀 닮지 않은 인물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혐의가 제기된 절도 사건 중 하나는 보스턴에서 6월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날 자신은 맨해턴에서 고등학교 졸업반 파티에 참석했었다고 알리바이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 몇 개월간 복수의 의심을 받은 결과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겼었다"고 호소했다.

바에 따르면, 사진이 없는 임시면허증을 과거에 분실한 적이 있는데 이를 훔치거나 주운 진짜 도둑이 애플 매장에서 신분 증명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애플이 매장에서 절도범 추적에 이용하는 얼굴인증 시스템이 파악한 범인의 얼굴에 자신의 이름이 잘못 링크(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바의 변호를 맡은 수반 타리크(Subhan Tariq)는 "피고(애플)의 과실로 인해 바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체포당한 이후 그는 두려움과 굴욕감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화요일(23일), 매장에서 얼굴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애플 이외에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이름을 올린 경비 업체 'Security Industry Specialists Inc'는 소송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맨해턴) 남부지구 미국 지방 법원에 'Bah v. Apple Inc, 19-cv-03539'로 접수됐다.

자료=scribd이미지 확대보기
자료=scribd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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