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데알로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비교사이트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막아 유럽과 독일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쇼핑이 서비스 품질이 낮고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로는 높은 순위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3차례에 걸쳐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지난 2017년 6월 구글에 대해 경쟁사인 쇼핑 비교 웹사이트를 노출시키지 않은 혐의로 27억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엔 구글이 자사 애드센스 광고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정하고 14억90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렸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