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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엠파트너스 정모 상무, 구속…상습 대마 흡연 혐의

법원, 증거인멸 우려 제기

정수남 기자

기사입력 : 2019-04-24 03:07

정 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 모 상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이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 모(28)씨를 23일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 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구입해 흡연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런났으며, SK그룹 창업주 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 모(31)씨와도 지난해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이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정 씨의 여동생(27) 역시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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