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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4-1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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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0일 한진칼 우선주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지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우선주는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9일 한진칼 우선주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한 데 이어 이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또 한진칼 우선주에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3거래일 단일가 매매)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되면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대한항공 우선주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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