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중공업은 27일 공시를 통해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가 자사에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2830억원 규모(27일 환율 적용)이다. 해당 소송은 미국 텍사스 법원(District court of Harris County, Texas)에서 관할한다.
삼성중공업 측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