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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하마터면 제주지사 자리 "휴~"... 벌금 80만원에 지사직 유지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9-02-15 06:12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숨 놓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4일 원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웨딩홀과 대학축제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이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기존 공약으로 청중도 적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 판결로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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